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세금 제도 (문단 편집) == [[한나라]]의 [[인두세]]와 전조 == 한나라의 조세 제도에서는 인두세(人頭稅)가 중심이었다. 사람 인, 머리 두, 세금 세. 즉 사람 머리 숫자대로 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다. 3∼14세 남녀는 23전을, 15∼56세 남녀는 120전을 바쳐야 했다. 인두세 외에 전조(田租)가 또 있었다. 경작하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는데, 수확 중 일정량을 바치게 했다. 하지만 이 전조는 초기부터 수확량의 불과 15분의 1로, 그나마도 수십년만에 30분의 1, 나중에는 100분의 1로 떨어져 실질적으로 거의 걷지 않았다. 중국의 전통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포함해 관이 요구한 노동부역에 동원되는 역도 세금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병역으로는 모든 남성은 일생 동안 2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병역 외에 노역을 하는 시간이 매년 1개월씩 있었는데, 화폐경제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게 일반적이었고, 노역은 대체로 돈을 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특이한 것은 곡물수매제로, 한은 수확기에 곡물가가 떨어질 때 농민들에게서 곡물을 대규모 수매하여 정부가 곡가를 통제하고 곡물을 비축했다. 그리고 곡가가 상승할 때마다 시중 곡물가보다 낮게 방출하여 곡가의 상승을 막았다. 이것은 한의 큰 재정수입을 차지했으며, 상인들에 의한 곡물가 변동을 막고 지주들이 부를 축적하는걸 막았으며 농민들은 정부가 수매해가며 지불한 돈으로 화폐경제에 편입될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